지금 박원순은 성범죄자인가?

2021. 12. 5. 18:14생각

* 이 글을 쓰던 당시는 2020년 7월 10일

 

※ 이 글에 한정하여, 여러 상규적 조건이 조작되었을 수 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박원순은 지금 2020년 7월 10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범죄자인가? 이 글에서만 한시적으로 법적 범죄자의 개념을 버리고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겠다. 이 글에서는 '범죄자'를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할 것이고, '범죄자로 해석되는 자'를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라고 할 것이다.

범죄자 =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자

범죄자로 해석되는 자 =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

이것은 다음과 같이 기호화할 수 있다.

범죄 = 실제

해석 = 실제 ∨ ~실제

우선 범죄의 행위가 구체적이고 확실한 경우를 가정하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상황에 따라 범죄로 해석되지 아니할 여지가 있는 애매한 것이므로 신체 일부의 사진을 전송한 '음란물 전송'만 논하기로 하자. 물론 이것이 음란물이라고 규정하는 것 역시 맥락에 따라 해석이 분분한 것이지만 일단 논의의 개진을 위해 음란물이 확실하다고 간주하자. 박원순이 여비서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사실이 확실하다는 가정적 조건에 근거하여 논의를 진행하겠다. 일단 박원순 성추행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에 의해 수사가 종결되었다. 즉 법적 범죄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여지가 거의 희박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법적 범죄자'의 의미를 '범죄자로 해석되는 자'와 동치로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에 논할 것이다. 즉 이 글에서는 범죄자로 해석되는 자가 범죄자를 함축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범죄자의 의미 성분이 범죄자로 해석되는 자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만약 범죄자로 해석되는 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라면 범죄자를 함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집합론의 관점에서 가능하지 논리학의 관점에서는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 같다. 이것을 기호화하여 생각하면,

범죄 = 실제

해석 = 실제 ∧ ~실제

인데, 범죄자로 해석되는 자의 논리 형식이 모순이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자에 비해 의미 성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모순인 합성 명제가 그 합성 명제의 일부인 단순 명제를 함축할 수 있고, 그것이 참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집합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집합의 관점에서는 ~실제가 명제인 '실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아닌 원소 총체를 뜻하기 때문이다. 즉 논리의 연언을 굳이 집합의 유사한 모양으로 치환하면 합집합으로 가능한데,

해석 = 실제 ∪ ~실제

이것은 실제의 원소와 ~실제의 원소를 모두 모았다는 뜻으로 논리적 모순의 뜻을 함의하지 않는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박원순은 이 글에 한정한 경우와,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범죄자이다. 왜냐하면 음란물 전송이 명백한 성범죄라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박원순은 법적 범죄자가 아니고, 범죄자로 해석되는 자이다. 왜냐하면 박원순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가 시작한 경우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음란물 전송이 명백한 범죄라는 조건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박원순이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드러난 것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다시 논의를 개진해보자. 즉 고소장의 내용 이외에 사실로 드러난 범죄의 행각이 명징하게 포착되지 아니한 시점임을 가정하자. 그 경우에 박원순은 법적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든, 논리적 인과의 측면에서든,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가려내기 지난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적 절차를 기준으로 하면 수사가 착수되지 아니하므로, 법적으로 박원순이 범죄자임을 지명할 수 없고, 논리적 인과를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박원순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실제로 알아낼 수 없다'라는 점에서 어렵다고 할 것이다. 어쨌든 어떤 여론에 의하면 박원순은 법적 범죄자가 아니라 실제 범죄자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박원순은 현재 시점에서는 법적 범죄자가 아닌 동시에 범죄자로 해석되는 자라고 불리어야 한다. 앞에서 범죄자로 해석되는 자가 법적 범죄자와 동치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하였다. 법적 범죄자는 사건에 대한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범죄자를 반드시 함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범죄자로 해석되는 자의 외연은 범죄에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아우르기 때문에 법적 범죄자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동치가 아니라 동치로 여겨질 수 있다고 개연적으로 선언한 이유는 둘 사이에 함축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언어의 문제인데, 법적 범죄자가 실제 범죄자와 동치라면 범죄자로 해석되는 자가 법적 범죄자를 함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적 범죄자의 의미 성분이 범죄자로 해석되는 자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적 범죄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라면 이것은 범죄자로 해석되는 자의 의미 성분과 동일하므로, 법적 범죄자와 범죄자로 해석되는 자는 상호 함축한다.

이쯤에서 정리하자. 위의 조건에 따라, 만약 신체의 일부에 대한 사진(음란물)의 전송이 명백한 성범죄이고, 박원순이 신체의 일부에 대한 사진을 피해 주장자에게 전송하였다면 그것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므로, 이 글의 기준에 의해 박원순은 (실제) 범죄자이다. 왜냐하면 박원순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의 기준에 따라, 박원순이 법적 범죄자로 지명될 수 없고(수사 종결에 의해), 박원순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실제로 알아낼 수 없다는 점과, 범행의 기준이 여타의 해석에 의해 모호하다면 그 점에 의해 박원순은 범죄자로 해석되는 자이다. 왜냐하면 박원순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박원순은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자로 해석되는 자이거나 비범죄자로 해석되는 자이다.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정과 생각은 전염된다  (0) 2021.12.05
박원순 사건으로 본 성과 권력  (0) 2021.12.05
나시티의 모순  (0) 2021.12.05
인지적 구두쇠  (0) 2021.12.05
내 그럴 줄 알았다  (0) 202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