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4. 18:41ㆍ생각
ㄴ. 사업소득의 총수입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매업 등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총수입 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ㄴ이 의문이라는 질문을 받았다. '총수입금액을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이 답지에서 오직 한 가지만 인정하는,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과 차이가 없느냐는 것. 언뜻 포괄적 선언을 적용하여 본다면 둘은 논리적으로 동치다. 'ㄱ ∨ ㄴ'과 ㄱ은 전자가 포괄적 선언으로 해석될 경우 같다. 일반적으로 논리학에서도 그러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맥락적으로 배타적 선언임을 추론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명시적으로 배타적 선언이라고 언급한 경우에는 둘이 비동치일 수 있다. 즉 'ㄱ ∨(XOR) ㄴ'과 ㄱ은 다를 수 있다. 전자가 ㄴ만이 참임을 지시하는 경우에 한한다(그러나 배타적 선언 기호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둘은 동치라고 본다).
그런데 배타적 선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둘이 동치가 아닌 경우가 있다. '수입한 ∨ 수입할'이 'ㄱ ∨ ~ㄱ'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오직 수입한(ㄱ)만을 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수가 있다. 이 경우는 포괄적 선언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배타적 선언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둘은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직 ㄱ이거나 ~ㄱ이어야 한다. 둘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는 없다. 둘을 동시에 받아들인다면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수입한'은 수입을 한 경우이고, '수입할'이 수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둘은 모순관계이며 같은 논리 층위에서 불가양립적이다. 여하튼, 수입한 경우만이 참이고, 아직이든 언제든 수입하지 않은 경우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강조의 의미로 수입하지 않은 경우를 배제한다고 (국어학적으로 혹은 자연언어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직 '수입한'만이 참이라고 해도, '수입한 ∨ 수입할'이 틀린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ㄱ이 참일 경우, 그래서 ~ㄱ이 참이 아니어서 배타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라고 해도, 'ㄱ ≡ (ㄱ ∨ ~ㄱ)'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아마, 출제자의 의도에 따른다면, ㄱ만이 참인 경우, 'ㄱ ∨ ~ㄱ'을 틀린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오직 ㄱ만이 참이라고 강조하고 싶었거나, 선언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출제 오류이거나, 출제자가 병신이거나 천재이다. 선언 기호의 의미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고 싶다면 다음 링크를 확인하면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NGhqUWzm99E
https://www.youtube.com/watch?v=Y-cqlRpiWe0
2021수능 '정치와 법' 5번 복수정답 행정소송 전문가 의견서 - 오르비
0 국어강사인데 어쩌다보니 2021수능 '정치와 법' 정답취소 행정소송을 이끌고 있는 이해황입니다. 핵심이 아래에 짧게 요약되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보길 바랍니다. 1 2 지금까지 전문가 일
orbi.kr
맥락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고, 선언적 의미에 대한 의문 제기이니 체계적인 풀이, 원칙적인 기준을 원한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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