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성적 욕망 없으면 처벌 없다

.,_ 2022. 8. 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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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욕망 없으면 처벌없다 " 남자 화장실에 줄선 여자들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경찰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남자 화장실을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2018년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의 남자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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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 없으면 처벌 없다'

이것이 참이라서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여자 화장실 자리가 부족하여 부득이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남자에 대한 성적 욕망이 없다고 본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자의 수치심은 단지 상대의, 자신들(남자들)을 향한 성적 욕망이 없다고 생기지 않는 게 아니다. 이는 여성의 경우를 남성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여성의 수치심이 여성 본인의 감정에 의존하여 결정된다면, 남성의 수치심 역시 남성 본인의 감정에 의존하여 결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어쨌든, 남성의 수치심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인 목적이나 욕망이 없이 남자 화장실에 침범하는 여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인다면, 마찬가지로 여성의 수치심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인 목적이나 욕망이 없이 여자 화장실에 실수로 침범하는 남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남자 화장실이 포화가 되어 부득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남자들이나, 화장실을 착각하여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자 역시 처벌하지 않아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에겐 성적 욕망이 없기 때문이다. 성적 욕망이 없이 출입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여자 화장실에 발끝이라도 들이민 남자를 처벌해야 한다면, 동일하게, 성적 욕망이나 의도가 있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는, 부득이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별에 상관없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이성의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

즉 처벌은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이성의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를 필요조건으로 갖는다. 처벌이 있다면, 그것은 성적 욕망이 있는 채로 이성의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만을 필요로 한다. 처벌이 있다면 성적 욕망에 의한 침입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처벌 → 성적 욕망 ≡ ~성적 욕망 → ~처벌'

여자 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간 남자가 처벌을 받았다면, 그 남자에게 성적 욕망(의도)이 있었다고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