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은 인민재판인가?
쯔양과 밴쯔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전자는 마녀사냥에 의한 무고한 자로 주로 여겨지고 있고, 후자는 유죄 판결에 의한 범법자다. 이들을 국민 청원과 인민재판의 선상에 놓아보자.
양 - 국
양 - 인
밴 - 국
밴 - 인
이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는 차치하고 이들의 잘잘못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자. 부득이하게 쯔양은 선으로, 밴쯔는 악으로 가정하자(필자는 쯔양과 밴쯔를 선하거나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인인 쯔양은 국민 청원으로 다스려야 하는가 인민재판으로 다스려야 하는가? 악인인 밴쯔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선 국민 청원과 인민재판을 구분 지어야 할 것이다. 국민 청원과 인민재판은 처벌을 원하는 대상을 단두대에 올리는 것, 민의가 결집된 것까지는 같다. 하지만 처벌의 면에서, 국민 청원은 법적 처벌이나 행정적 처분이 확실하지 않고, 위임적 성격을 가지며, 인민재판은 인민으로부터 즉각적인 처벌이 행해지며, 비법적이다. 국민 청원과 인민재판이 기능적인 관점에서나 모든 측면에서 같은 것은 아니지만, '단두대에 올린다'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두대에 올린다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둘의 영향력이 유사하다고 간주해야 한다. 예전에 양예원에 대한 처벌이 대두되었던 적이 있을 때, 양예원에 대한 국민 청원과 인민재판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양예원을 국민 청원의 민의에 의해 처분한 사안은 없지만, 양예원에 대한 동일한 민의가 두 개의 다른 형식으로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본질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돌아와서, 쯔양이 과거에 실수로 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민 청원으로 쯔양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것과 쯔양을 인민재판으로 그 자리에서 조져놓는 것은 쯔양을 단두대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물론 법적으로 죽냐, 인격적으로 죽냐는 갈림길이 있지만, 단두대에 올라간 이상 실질적으로 쯔양은 심적으로 사망했다고 보아야 한다. 밴쯔에 대한 판단도 쯔양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지만, 범법자와 마녀사냥 피해자의 비판의 정도에는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밴쯔의 위법 행위 당시의 의도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의적으로 비판을 면할지도 모르겠으나 다이어트 보조제 허위 광고 건에 대한 법적 처벌의 전력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마냥 치부할 수는 없으며, 여러 사과와 과거 세탁에 의해 활동을 재개하여, 이미 그의 포식 행위는 많은 대리만족가들에 의해 관람되고 있다. 쯔양은 심성이 약하여, 평생 먹고 살 돈 이미 다 벌었으니(그렇지 않더라도),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밴쯔는 어떠한 본인만의 심적 작용에 의해,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한다. 국민 청원이나 인민재판은 쯔양을 죽였지만 밴쯔는 죽이지 못했다.
어쨌든 다시, 국민 청원과 인민재판은 당연히 다르지만, 처벌자를 단두대에 올린다는 점, 민의를 결집한다는 점, 그리고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서 이미 처벌자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에서, 경우에 따라 결과 면에서나, 어쩌면 기능 면에서 같다고 볼 수도 있다.